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하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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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하면 끝나나요? 

민상빈 변호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입건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상해(제258조의2)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첫 관문은 합의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 휴대'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처분과 양형을 좌우하는 자료로 기능이 바뀝니다

【생활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나 명칭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병이나 의자 같은 일상적 물건이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지니고만 있었을 뿐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물건의 재질과 크기, 가격 부위와 강도, 실제 상해 정도를 정리하여 '휴대'와 '사용 방법' 요건을 다툽니다

【쌍방폭행인데 왜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서로 주고받은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여 어느 한쪽만 떼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데, 반격이 침해 정도를 넘거나 상대가 물러선 뒤에 이루어졌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다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폭행의 선후와 강도, 시간 간격을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하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발급 시점,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의 개입 여부, 진단이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근거하였는지를 따져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의 문제가 되어 특수상해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진료기록 전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도 재판까지 가나요?

A.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만 특수폭행인가요?

A. 상대방의 선제 폭행 사실과 본인 행위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위법성이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하면 끝난다'는 전제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상해의 고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이른 시점에 자료를 확보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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