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겼는데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없다면?
외주 맡겼는데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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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외주 맡겼는데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없다면? 

김연수 변호사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어떻게 가능할까?

광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제작, 콘텐츠 제작…

우리는 다양한 외주 업무를 계약을 통해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는 만들었으니 돈은 못 돌려준다’는 식의 주장,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번 정보글에서는 주 또는 용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한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해제가 가능한 기준은?

민법상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의 이행 지체

: 약정된 납기일을 넘겼는데도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催告)했음에도 불이행

: '며칠까지는 꼭 끝내달라'는 최후통보를 했음에도 여전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완성도가 미흡

: 납품되었더라도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역시 해제 가능


⚖️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계약 해제가 적법한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해제가 정당하다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해야 할 점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기한을 언제까지 정했다’,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겨두세요.

일부 제작물이 인도된 경우

: 상대방은 “일부 완성했으니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감정(기술적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완성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조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 납기일, 지체 시 위약금, 해제 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결론

외주를 맡겼다면 시간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세요.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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