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된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 친생자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오늘은 허위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혼외자가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고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허위이거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 자체를 먼저 바로잡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년 전 허위 출생신고가 수억 원의 유류분 청구로 이어진 사건>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어머니는 약 4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혼하기 직전,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를 마치 의뢰인의 어머니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으로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친동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40년 전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였고,
의뢰인은 평생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수억 원에 달하는 어머니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인된다면
의뢰인은 혼외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감정과 일가 친척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혼외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법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잘못되어 있던 가족관계 역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상속권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류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상속권이 존재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친생자관계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 허위 출생신고나 혼외자 문제처럼 가족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은
다양한 민·형사 연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어스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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