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하자도 시공사 책임일까? 건설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설계 하자도 시공사 책임일까? 건설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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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하자도 시공사 책임일까? 건설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에서 하자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안에서,

설계상 문제였더라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형 연립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시공사의 설계검토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실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시공사의 책임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은 B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서울 소재 단지형 연립주택(총 178세대)을 시공하였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동의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을 이유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자심사위원회는 경사로 미설치를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각 동의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이므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며

하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시공사는 각 동이 모두 10세대 미만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나의 대지 안에 조성된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

시공사는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했을 뿐이며 설계 자체의 문제는 시행사 또는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하자심사위원회는 시공사 역시 관련 법령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설계도면만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단지형 연립주택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개의 동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단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동이 1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전체가 178세대인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설치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경사로 미설치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단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실제 이용자의 일반적인 출입 동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령상 요구되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사로 미설치는 법령 위반이자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설계 하자라도 시공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특히 시공사의 설계검토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건설 전문업체인 시공사는 단순히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설계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위법성이 발견되면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 온 설계검토의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건설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단지형 연립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개별 동이 아니라

단지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설계상 하자라 하더라도 시공사는 법령 적합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는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기준, 에너지절약기준,

각종 건축 관련 강행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와 시행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도면만을 신뢰하기보다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전문적 지원

건설하자 분쟁은 건축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등 다양한 법령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대응

  • 하자담보책임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대리

  • 시공사·시행사·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자문

  • 장애인 편의시설 및 건축 관련 법령 검토

  • 설계검토의무 및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

  • 건설공사 하자 및 손해배상 관련 종합적인 분쟁 해결


마무리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설계도면만을 그대로 시공했다고 하여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자 문제, 설계검토의무,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양한 건설·부동산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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