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라더니 도박을? 도박 탕진한 연인, 사기죄 처벌
"아버지 병원비"라더니 도박을? 도박 탕진한 연인, 사기죄 처벌
해결사례
사기/공갈

"아버지 병원비"라더니 도박을? 도박 탕진한 연인, 사기죄 처벌 

이기연 변호사

가해자 검찰 송치

가족, 연인,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발등을 찍히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면, 상대방은 보통 "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사정이 어려워 못 갚는 것뿐이니 사기는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대여금 미상환(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도박자금'으로 탕진했거나,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진행 중이어서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 그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선의를 짓밟고 일상을 파탄 낸 사기꾼을 단죄하고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고소 및 입증 전략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도박자금 용도사기 & 개인회생 중 차용이 100% 사기죄인 이유

돈을 대여해 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용도를 속였는가’입니다.

사기죄 기망행위의 명백한 성립 요건

  • 용도를 속인 기망 (도박자금 편취):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부모님 수술비, 사업 자금" 등 눈물 가득한 핑계로 돈을 받아 가놓고 바카라, 불법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홀랑 탕진했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무조건 용도사기로 처벌됩니다.

  • 변제 능력의 기망 (개인회생·파산 상태): 상대방이 이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편취 고의'가 100%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은 소득의 대부분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거나 이미 채무 초과로 변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금방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렸다면 법원은 기망행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송 전략] 단순 대여금 주장을 깨부수는 피해액·기망 입증법

피의자(사기꾼)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합니다. 송치(유죄)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첫 고소장 단계부터 피해 규모와 사기 정황을 정교하게 타격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승소를 위한 3대 핵심 조항

  • 정확한 피해 금액 총합 산정 (현금 송금 + 카드 대여): 직접 계좌로 이체해 준 현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잠시만 쓰겠다"며 빌려 간 신용카드로 임의 결제(할부, 현금서비스 등)한 금액까지 모두 사기 피해액으로 합산하여 고소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 거짓 변제 계획의 허구성 폭로: "OO 계약이 끝나면 목돈이 들어온다", "지분을 매각해 변제하겠다" 등 돈을 빌릴 당시 호언장담했던 변제 계획이 전부 실체 없는 거짓말이었음을 계약서 조회나 법인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 고소인 조사 일관성 유지 및 변호사 입회: 고소장 접수 후 진행되는 고소인(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일부 돈을 돌려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구조는 도박자금 편취 사기극"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아버지 병원비" 요구한 연인, '개인회생 은닉 및 도박 탕진' 밝혀내 검찰 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던 애인 B씨로부터 사정이 급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B씨는 "아버지의 수술비와 요양비가 당장 필요하다. 내가 식당 지분을 30%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계약이 종료되면 4,5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니 금방 갚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A씨는 연인을 돕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총 55,110,000원을 현금 송금해 주었고, 본인의 신용카드까지 건네주어 B씨가 24,218,080원을 임의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돌연 "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돈을 못 갚는다"고 통보한 뒤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식당 지분이 전혀 없었으며, 빌려 간 7천 9백만 원 상당의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새움의 전략]

B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내역을 내밀며 "단순한 대여금 불이행"이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새움은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B씨의 사기 고의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변제 계획의 기망 입증: 해당 식당의 주주 명부 및 사업자 관계를 전수조사하여, B씨가 말한 '30% 지분 및 수익금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거짓말임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자금 용도 추적: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여, A씨가 보내준 차용금 대부분이 아버지 병원비가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충전 및 도박 자금 용도로 유입된 팩트 폭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제 능력 부재 입증: B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채무 초과로 변제 능력이 제로(0)에 수렴했다는 점을 부각해, 고의적 편취 고의를 확정 지었습니다.

[결과]

B씨의 파렴치한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전부 배척되었고, 법무법인 새움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가 전원 수용되면서 본 사안은 도박자금 용도사기 및 신용카드 임의 사용 혐의로 무사히 검찰 송치 처리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면 돈 못 받나요?" 사기 전과는 회생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청구를 해버리면 내 돈은 영영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절망하시고 고소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사기 범죄로 편취한 피해금'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이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유죄 판결(송치 및 기소)을 받아내면, 상대방의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평생 끝까지 추적하여 전액을 강제집행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연인이나 지인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악용해 불법 도박이나 사치로 선의를 짓밟는 사기 범죄자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전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새움 형사전담팀의 냉철한 법률 분석과 고소 대리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돈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