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매입업자 장물 취득 — 몰랐어도 업무상과실로 처벌될까
중고 매입업자 장물 취득 — 몰랐어도 업무상과실로 처벌될까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

중고 매입업자 장물 취득 — 몰랐어도 업무상과실로 처벌될까 

강대현 변호사

중고 휴대폰이나 귀금속, 명품, 자전거처럼 남이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업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이 산 물건이 훔친 장물"이라는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치르고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도 "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함이 앞섭니다.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물죄의 기본 구조부터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매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그리고 조사·기소 단계의 대응까지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장물죄란 무엇인가 — 취득·보관·양도·운반·알선 (형법 제362조)

장물이란 절도·강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위법하게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이런 재물인 줄 알면서 사들이거나(취득), 맡아 두거나(보관), 남에게 넘기거나(양도), 실어 나르거나(운반), 거래를 주선하면(알선) 장물죄가 됩니다. 형법 제362조는 이 다섯 가지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원래 그 재물이 재산범죄로 얻어진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취득 등을 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의 핵심은 대부분 "샀을 때 그것이 장물인 줄 알았느냐"라는 인식의 문제로 모입니다.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급한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취득: 장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매입이 대표적입니다.

  • 양도: 자신이 가진 장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 운반: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 보관: 장물인 줄 알면서 맡아 두는 행위입니다.

  • 알선: 장물의 매매·교환 등 거래를 주선·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얻어진 재물인 줄 알면서 취득·보관·양도·운반·알선하는 범죄이며, 기본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 장물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충분

많은 분이 "훔친 물건인 줄 확실히 알아야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즉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필적 인식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같은 판례는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품 시세가 100만원인 물건을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20만원에 급히 팔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사들였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장물임을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시세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출처 설명에 모순이 없는 물건을 샀다면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항변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장물 인식은 "확실히 알았다"가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거래 가격·상대방 신원·물건 성질 등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업으로 사면 기준이 다르다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형법 제364조)

여기서 매입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조문이 형법 제364조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보관 등을 하면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의 장물죄보다는 가볍지만 엄연한 형사처벌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왜 일반인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지울까요. 중고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면서 그 출처가 정상인지 확인할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장물이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걸러 낼 것을 기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금속상, 전당포, 중고차·중고폰 매입업자처럼 "업으로"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일반 소비자라면 무심코 넘어갔을 사정도 확인했어야 한다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나는 정말 몰랐다"가 사실이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범인 장물취득죄는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입업자에게 이 조문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고의가 없어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주의의무 판단 기준 —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했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인해야 주의의무를 다한 걸까요. 판례는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매수하면서 매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물건의 성질·종류나 매도자의 신원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신분증 확인과 장부 기재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확인했어야 하는지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장물임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종류·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가격에 매입하고 신원확인과 장부 기재 등 통상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그 이상 매도자의 물건 출처나 소지 경위의 진위까지 일일이 캐물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느냐"가 아니라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데도 지나쳤느냐"입니다. 아래는 매입 실무에서 주의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확인 포인트입니다.

  • 매도자 신원 확인: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입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거래 가격의 정상성: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급매는 그 자체로 의심 신호이니 이유를 확인합니다.

  • 물건과 매도자의 관련성: 성질·수량이 매도자와 어울리지 않는지(예: 신품 여러 대를 한꺼번에 파는 경우) 살핍니다.

  • 출처 설명의 일관성: 구입 시기·장소·경위를 묻고 설명이 앞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의심 정황 시 추가 확인: 분실·도난 조회가 가능한 물건(휴대폰 등)은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원확인·장부 기재를 했더라도 장물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면책되지 않으며, 반대로 정상 가격에 통상 절차를 지켰다면 출처의 진위까지 캐물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준은 "받는 시점" — 나중에 장물인 걸 알았다면

장물취득죄의 고의는 물건을 넘겨받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입할 당시에는 정말 몰랐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나중에 피해자 연락이나 경찰 문의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 자체가 소급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위입니다. 장물인 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맡아 두거나(보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양도) 그 시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물보관죄·양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절도범에게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보관을 맡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뒤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따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실무적으로는 매입 후 장물 의심이 생기면 임의로 되팔지 말고 거래를 중단한 뒤 매입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피해자에게 반환·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게 된 뒤의 성급한 처분이 오히려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죄의 고의는 물건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받은 뒤 장물임을 알았다면 취득죄는 아니지만 이후의 보관·처분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매입업자의 대응 순서

장물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입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입 장부, 매도자 신분증 사본, CCTV, 계좌 이체 내역, 시세 자료 등은 "정상 가격에, 신원 확인 후, 의심 정황 없이 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자료가 탄탄할수록 고의는 물론 업무상 과실도 부정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실하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급매였다면, 왜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미필적 인식의 간접사실로 쓰일 수 있으니,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초범 여부, 거래의 경위 등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고의냐 과실이냐, 취득이냐 이후 처분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자료 확보: 장부·신분증 사본·이체 내역·CCTV 등 매입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 시세 소명 준비: 매입가가 정상 범위였음을 보여줄 시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매입 경위와 확인 절차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성급한 처분 금지: 의심이 생긴 물건은 되팔지 말고 보관·반환에 협조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반환·합의로 양형 자료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훔친 물건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고의가 전혀 없으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고의범인 장물취득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신분증을 확인하고 장부에 적어 두었으면 괜찮은가요?

A. 신원확인과 장부 기재는 주의의무 이행의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원확인을 했더라도 장물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더 세심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상 가격에 통상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출처의 진위까지 일일이 캐물을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Q. 시세보다 싸게 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지나치게 낮은 급매가는 그 자체가 장물을 의심할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거래의 대가를 장물 인식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왜 그 가격이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물건을 받은 뒤에야 장물인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취득죄의 고의는 물건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을 당시 몰랐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취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 계속 보관하거나 되팔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물보관죄·양도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임의 처분하지 말고 거래를 멈춘 뒤 반환·협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물인 걸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당시 몰랐다면 애초에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알게 된 후의 신고와 반환은 오히려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취득 당시부터 알았던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취득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속한 신고·반환·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볍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중고 물건을 업으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장물 문제는 "알고 샀느냐"만이 아니라 "주의를 다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의가 있으면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로, 고의는 없어도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방어의 출발점은 매입 당시 정상 가격에,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할 사정 없이 통상의 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과실 여부를 가릅니다. 취득 이후 장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성급히 되팔지 않는 것도 새로운 혐의를 막는 중요한 대응입니다.

장물 취득 혐의는 고의냐 과실이냐, 취득이냐 이후 처분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리므로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고 매입 관련 장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거래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