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함께 벌고 함께 모았는데, 막상 이혼을 앞두니 "내가 더 많이 벌었으니 재산도 더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반대로 "내가 적게 벌었다고 절반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재산분할에서 소득 차이는 분명 하나의 고려 요소이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도'는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었더라도 가사·육아를 맡아 재산이 유지·형성되도록 뒷받침했다면 그 몫은 정당하게 평가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할 비율을 다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분할의 출발점 — 비율을 정하는 것은 '기여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에 각자가 실제로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비롯해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이혼에 이른 경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분할 비율은 미리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값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기여했느냐"이며, 비율은 그 기여도 평가의 결과로 정해진다.
맞벌이라고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도 당연히 반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기여도를 높게 볼 유력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5 대 5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 규모의 차이뿐 아니라 그 소득이 실제로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 누가 지출을 관리하고 재산을 지켰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쓰며 가계를 지탱하고, 다른 한쪽의 높은 소득이 주로 저축과 부동산 취득으로 남았다면, 눈에 보이는 명의 재산은 후자에게 쏠려 있어도 그 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자의 기여가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그 돈을 개인적 소비나 낭비로 흩어 버렸다면 소득이 많다는 사정이 곧바로 기여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사실이 곧 기여도가 높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은 그 소득이 재산의 형성·유지·감소 방지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종합한다.
법원이 기여도를 따질 때 실제로 보는 것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려면 법원이 어떤 요소를 저울에 올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 —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해져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활동과 규모 — 각자의 직업·소득과 그 소득이 공동재산에 실제로 편입된 정도.
가사·육아 부담 — 자녀 양육과 살림을 누가 주로 맡아 상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는지.
재산의 형성·유지·증가 기여 — 취득·관리·투자 결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낭비·감소를 막은 사정 — 무분별한 지출이나 채무 발생을 억제해 재산 감소를 방지한 기여.
이혼 후 부양적 요소 — 이혼 뒤 당사자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사정도 일부 반영됩니다.
이 요소들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지 않고 서로 얽혀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맞벌이라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기여 — 가사노동도 엄연한 '협력'이다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낮아지리라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부부의 협력에 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상대 배우자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적은 쪽이 생활비를 분담하여 다른 재산이 헐리는 것을 막았다면 그 역시 '재산 감소를 방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배우자의 급여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한 덕분에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저축·투자로 남았다면,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후자 명의라 해도 전자의 기여를 빼놓고 비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여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가계부, 카드·계좌 이체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비율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분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퇴직금·연금·채무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맞벌이든 외벌이든, 배우자의 협력이 재직 기간에 보탬이 되었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채무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출과 자산이 뒤섞여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순재산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율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여도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득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다투려면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과 기준 시점 —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종류별로, 혼인 시점과 현재를 대비해 정리합니다.
소득·재산 형성 자료 —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재산이 어떻게 쌓였는지 보여 주는 근거.
가계 기여 증빙 — 생활비·교육비·대출 상환을 누가 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이체·카드 내역.
특유재산의 유지·증가 기여 — 상속·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근거.
상대방의 낭비·은닉 정황 —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긴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는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 2년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2년이 재판 밖에서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 기간을 그 안에 실제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 2년을 넘겨 청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급적 함께 진행하거나 기한을 분명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제가 더 많이 벌었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받나요?
A. 소득이 많았다는 점은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유력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더 높은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소득이 실제로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편입되었는지, 상대는 가사·육아나 생활비 분담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소득 격차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중간에 전업주부(주부)였던 기간이 있으면 기여도에서 불리한가요?
A.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육아와 가사노동도 부부의 협력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집안일과 양육을 맡아 상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 자체가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었다는 점을 밝힐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A.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도 관리·증식에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재산분할이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분할(채무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정해지므로, 순재산 관계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혼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2년은 그 안에 실제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기간이므로, 상대에게 말로 요구만 해 둔 상태로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청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맺음말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가르는 것은 월급 액수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재산이 형성·유지되는 과정에 각자가 어떻게 협력했는가라는 '기여도'입니다. 소득이 많았다면 그 소득이 실제로 공동재산에 남았는지, 소득이 적었다면 가사·육아와 생활비 분담으로 재산을 지탱했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여기에 장래 퇴직금이나 채무까지 포함한 순재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리한 비율은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기여 증빙을 이혼 절차 초기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면 보전조치와 2년의 제척기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기여의 양상은 부부마다 달라 일률적인 공식이 없으므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본인의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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