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로 스마트폰이나 명품, 자전거를 시세보다 싸게 샀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장물취득’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산 사람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물죄는 ‘훔친 물건인 줄 정말 몰랐는지’만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물건이 장물이 되는지, 법원이 ‘알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의심이 든 경우와 과실로 취득한 경우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장물죄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장물’이 되나
장물이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처럼 재산에 관한 범죄로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는 이러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장물죄는 물건을 직접 훔친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이 범죄로 나온 것임을 알면서 사고팔거나 옮기고 맡아준 ‘제2차 관여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들어 낸 ‘본범’의 존재입니다. 어떤 물건이 장물이 되려면 그것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것이어야 하므로, 앞선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가 성립해야 뒤따르는 장물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훔친 노트북을 대신 팔아주거나, 사기로 편취한 상품권을 싸게 넘겨받아 되파는 경우가 전형적인 장물죄 성립 상황입니다.
장물에 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득 — 사거나 교환·증여 등으로 장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넘겨받는 행위입니다.
양도 —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운반 — 장물을 장소적으로 옮겨 주는 행위입니다.
보관 — 장물임을 알면서 맡아 두는 행위입니다.
알선 — 장물의 취득·양도 등을 중개·주선하는 행위로, 직접 물건을 만지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장물죄는 훔친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이 범죄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 사고팔거나 옮기고 맡아준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의 함정 —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인식’의 정도인데, 법원은 ‘확실히 장물이다’라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훔친 물건인 줄 전혀 몰랐다’는 항변은 정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만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정황상 장물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물건을 받았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사건이 ‘정말 몰랐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장물죄의 고의는 ‘확실히 장물이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판단하나
인식은 사람의 마음속 문제라 직접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추론합니다. 위 2004도6084 판결도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그 밖의 상황을 참작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가 인식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의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소가 여러 개 겹칠수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지며,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값 — 고가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혹은 공짜로 받은 경우 출처를 의심할 만하다고 봅니다.
판매자의 불분명한 신분 — 파는 사람이 신원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수입원이 없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출처에 대한 얼버무림 — 물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을 때 대답을 피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상 거래 서류의 부재 — 정품 보증서·구매영수증·등록증 등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 심야에 현금으로만, 급하게 처분하려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입니다.
식별표지의 훼손 — 휴대폰 일련번호나 자전거·차량의 식별번호가 지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가 기준 — 나중에 의심이 든 경우
장물죄의 고의는 물건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본 2004도6084 판결은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살 때는 정말 몰랐다가 나중에 의심이 들었다면, 취득 그 자체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후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반대로 보관할 정당한 권한 없이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받은 뒤에 장물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 계속 사용하거나 되팔지 말고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 시점에는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도, 안 뒤의 처신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할 때 몰랐다면 그 취득은 장물죄가 아니지만, 장물임을 안 뒤에도 계속 보관·처분하면 별도의 장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장물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재산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항이 주로 문제 되는 대상은 물건을 업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전당포·중고품 매입업·귀금속상·중고차 매매업처럼 물건의 출처를 확인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매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출처 확인 같은 기본 절차를 소홀히 해 장물을 취급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했다면 장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현저히 부주의했다면 중과실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확실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했는가’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 가중과 친족 사이의 특례
장물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63조는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여러 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장물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장물 사건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범과 ‘본범’(물건을 실제로 훔친 사람)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한 근친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저지른 범죄로 나온 물건을 대신 보관하거나 처분해 준 경우 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친족관계에 관한 특례(제365조 제1항)는 친족상도례를 둘러싼 최근의 변동으로 적용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관계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 실무 유의점
장물 혐의는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거래 단계와 조사 단계, 그리고 취득 후 의심이 든 단계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전·거래 시 — 시세를 확인하고, 정품 서류·일련번호·판매자 신원(계좌·아이디)과 대화 내용을 기록·보관해 두면 나중에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받게 되었을 때 — 취득 경위·가격·판매자 정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정상 거래로 믿을 만했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훼손됩니다.
취득 후 의심이 들면 — 계속 사용하거나 되팔지 말고 반환·신고 등을 검토해, 알고 난 뒤의 보관·처분이 새로운 장물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여부는 정황의 종합 판단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정황이 여러 개 겹쳐 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취득 경위를 솔직히 밝히고 반환·피해회복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장물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장물죄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상 시세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처가 의심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살 때의 인식입니다.
Q. ‘정말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2004도6084)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개의치 않고 샀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Q. 산 뒤에 장물인 것 같아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취득 당시 몰랐다면 그 취득 자체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2004도6084). 다만 장물임을 안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처분하지 말고 반환이나 신고 등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장물인 줄 모르고 대신 팔아주거나 옮겨준 것도 처벌되나요?
A. 장물의 양도·운반·알선도 취득과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인식 없이 단순히 심부름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고도 도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전당포나 중고매입 업자는 더 엄하게 보나요?
A. 그렇습니다. 물건을 업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출처를 확인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어,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과실장물죄(형법 제364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출처 확인 같은 기본 절차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이 훔친 물건을 대신 맡아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범과 본범(훔친 사람) 사이에 배우자·직계혈족 등 근친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관계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장물죄의 핵심은 ‘내가 훔쳤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고, 업으로 물건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장물 혐의에 대한 방어는 취득 당시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 과정의 자료를 남겨 두고, 조사에서는 취득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며, 취득 후 의심이 들면 계속 보유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정황이 겹친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회복과 양형 사정을 갖추는 전략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장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되어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사건 초기에 정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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