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 어떤 성범죄에 청구되고 어떻게 다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 어떤 성범죄에 청구되고 어떻게 다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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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 어떤 성범죄에 청구되고 어떻게 다투나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벌 못지않게 두려운 것이 바로 전자발찌,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고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착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요건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선고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어떤 범죄에 청구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고, 그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특정 범죄의 재범을 막고 대상자를 감시·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법에서는 보안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형벌과 목적·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형과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부착명령 청구를 하면, 법원이 형사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해 심리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형사사건 번호(예: 고합) 외에 부착명령 사건 번호인 '전도'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한 뒤 부착명령을 붙일지까지 한 판결에서 정리합니다.

부착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유·무죄와는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독립된 요건을 따로 심리해 판단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 — 성폭력·살인·강도·유괴·스토킹

전자장치부착법은 아무 범죄에나 전자발찌를 붙일 수 있게 하지 않고, 특정범죄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현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범죄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성폭력범죄입니다.

  • 성폭력범죄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등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의 성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범죄

  • 살인범죄

  • 강도범죄

  • 스토킹범죄 — 2023년 개정으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새로 대상에 추가

특히 스토킹범죄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법률 제19519호)으로 뒤늦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같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을 스토킹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범죄만 전자발찌 대상'이라는 통념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추가된 스토킹범죄로, 법이 정한 이 다섯 유형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 — 전력·습벽·피해자 유형에 재범위험성까지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자발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를 예로,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여기서 핵심은 '어느 하나 + 재범위험성'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초범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면, 전력·습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초범이라도 청구 요건에는 들어올 수 있어, 이때는 재범의 위험성 다툼이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대상 범죄라도 전력·습벽·피해자 유형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얼마나 —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

부착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가 정한 상·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기준은 저지른 특정범죄의 법정형입니다.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 특정범죄: 3년 이상 2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 특정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특정범죄: 위 각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

여러 특정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하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 시점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부착명령의 원칙적 형태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가종료된 뒤에 전자발찌를 차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형을 살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한이 3년 이상인 성폭력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무겁게 인정되어 15년의 부착이 명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이며,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재범의 위험성 — 부착명령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

요건 중에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재범할 추상적·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도9013, 2010전도60 등).

중요한 것은 재범 위험성의 증명책임이 부착명령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KSORAS, PCL-R, Static-99 같은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결과가 참고자료로 제출되지만, 이 점수만으로 위험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 요건에는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초범에 가깝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성충동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안정된 직업·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한 개연성'이 요구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부착명령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 — 판결 불복과 재범위험성 방어

부착명령은 형사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하면서 다툽니다. 형에는 수긍하더라도 부착명령 부분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겨냥해 상소이유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어의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청구요건 미충족 — 전력·습벽·피해자 유형 등 제5조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재범위험성 부존재 — 실무상 가장 핵심적인 전장.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

  • 부착기간 과다 —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는 주장

재범위험성을 다투는 방어는 서류로 승부가 납니다. 심리평가·정신감정 결과, 성충동 치료 이수 계획과 진료 기록, 피해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안정된 가족관계·직업·주거)을 객관적 자료로 촘촘히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발적 단발 범행이고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단주 치료와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상당한 개연성'이 없음을 설득하는 식입니다.

부착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항소·상고로 다투며, 청구요건·재범위험성·부착기간 세 축에서 특히 재범위험성 방어에 자료를 집중해야 합니다.

부착이 시작된 뒤 — 가해제 신청과 준수사항

부착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시작된 뒤에도 다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피부착자 본인·법정대리인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한 준수와 안정적 생활, 낮아진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전자발찌를 벗을 여지가 열립니다.

부착 기간 동안에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됩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가 필요적으로 부과됩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훼손·손상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준수사항 위반은 새로운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집행 개시 3개월이 지나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은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 형을 살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 다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초범인데도 전자발찌가 붙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초범은 전력·습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성폭력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청구 요건에 들어올 수 있고, 이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재범의 위험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재범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환경·범행 동기와 수법·범행 후 정황·반성 정도 등을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해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부착명령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Q. 스토킹도 전자발찌 대상인가요?

A. 네. 2023년 10월 12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으로 스토킹범죄가 부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다시 스토킹하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전자발찌는 한 번 붙으면 정해진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해제(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준수와 낮아진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부착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Q. 형은 인정하는데 부착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착명령은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되므로, 형에는 다투지 않더라도 부착명령 부분이 부당하다면 그 부분을 겨냥해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재범위험성 부존재, 부착기간 과다 등이 주된 다툼 지점입니다.

맺음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낙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청구 요건,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독립된 관문을 통과해야만 선고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가 대부분이지만 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스토킹범죄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0년,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하한이 2배로 무거워집니다.

결국 다툼의 무게중심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당한 개연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초범성·피해회복·치료의지·안정된 생활 같은 보호요인을 객관적 자료로 촘촘히 제출하면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거나 부착기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이 시작된 뒤에도 3개월이 지나면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력·피해자 유형·재범위험성 평가가 달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와 부착명령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청구 단계에서부터 재범위험성 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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