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 청구 요건과 기한, 선청구 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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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 청구 요건과 기한, 선청구 제도까지 

강대현 변호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못지않게 절박한 문제가 바로 노후 소득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직장 생활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쌓아 온 반면 본인은 가정을 지키느라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분할연금’이라는 독자적인 권리를 두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고도 청구 기한을 놓쳐 권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분할 비율,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구 기한, 그리고 미리 걸어 두는 선청구 제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분할연금이란 — 이혼 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를까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쌓아 온 노령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형성한 연금에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녹아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하는 것이 민법상 재산분할과의 관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부부가 그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서로 정산하는 절차인 반면, 분할연금은 이혼이 끝난 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도, 청구 상대방도, 지급 방식도 다릅니다. 예컨대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가 완전히 별개로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이혼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면 그 비율이 공단의 분할연금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다툴 때부터 국민연금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연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상 독자적 권리입니다.

분할연금 청구의 네 가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혼인신고일부터 이혼까지의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하며, 사실혼 해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상대방이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 —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뒤에서 상세히 설명).

네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5년을 넘고 이혼도 마쳤지만,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분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뒤에서 설명하는 선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요건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 기간 5년,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 —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분할연금이 나옵니다.

혼인 기간 계산 — 별거·가출 기간은 빠진다

요건 중 ‘혼인 기간 5년’을 따질 때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혼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그대로 혼인 기간에 넣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0일 시행 이후에는, 법률상 혼인관계였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오래 별거하다 뒤늦게 이혼한 부부라면, 서류상 함께였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기간만 분할연금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30년이 지나 이혼했더라도 그중 10년을 완전히 별거했다면, 그 10년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재판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반영합니다. 별거 기간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사실관계의 입증 문제로 귀결되므로, 주소 이전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서류상 혼인신고가 유지됐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부부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헌재 2015헌바182 취지 반영, 2018. 6. 20. 시행 개정).

분할 비율 — 원칙은 절반,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의 액수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즉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으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가 도입되어,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재판(재산분할 청구)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절반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6 대 4나 7 대 3처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결정된 경우라야 그 비율이 공단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연금 분할 비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얼마로 한다’는 점을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원칙은 혼인 기간분의 2분의 1 균등분할이지만, 협의나 재판에서 비율을 명시해 두면 그에 따릅니다 — 다만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해 두어야 공단에 적용됩니다.

청구 기한 — 요건 갖춘 날부터 5년, 놓치면 사라진다

분할연금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기한을 넘겨 권리를 통째로 잃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앞서 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날 발생하는데,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소멸시효 5년).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건이 완성된 시점부터 5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사실을 뒤늦게 알고 5년을 넘겨 찾아오는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었다면, 본인이 연금 나이에 가까워질 무렵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수급권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이며, 그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 제도 — 이혼하자마자 3년 안에 미리 걸어 두기

황혼이혼이라도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요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대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둘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의 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 제1항의 요건(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 등)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즉 미리 신청 사실을 확정해 두어 나중에 5년 소멸시효를 놓치는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직 연금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일부터 3년 내 선청구’를, 이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요건 충족일부터 5년 내 청구’를 각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두 기한을 헷갈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혼 직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일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 두어야 하고,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급개시연령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본인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요건 충족 시점과 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의할 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재산분할과의 조율 — 재판이나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의 원칙(혼인 기간분 균등분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에도 유지 —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 뒤 본인이 재혼하거나 상대방 사정이 바뀌더라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 다른 공적연금은 별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분할 요건과 청구 기한, 비율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제 명의의 국민연금이 거의 없는데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분할연금은 본인의 소득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형성한 연금에는 가사·양육을 담당한 배우자의 기여도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 이혼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산점이 이혼일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건 충족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였던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제 분할연금도 끊기나요?

A.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상대방의 사정 변화나 본인의 재혼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분할연금은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수급권 취득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미 재산을 나눴는데, 그러면 분할연금은 못 받나요?

A.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산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연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나 협의에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의 원칙에 따른 균등분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기간은 30년인데 그중 10년 넘게 별거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2018년 6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류상 30년이더라도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한 기간만 분할연금의 기초가 됩니다. 별거 기간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 공단에 신고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국민연금 분할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법률(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며, 요건과 청구 기한, 비율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제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황혼이혼에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노후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5년,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제외되고,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절반이되 협의·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아직 연금 나이 전이라면 이혼 효력일부터 3년 내 선청구라는 두 시계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과 비율, 특히 별거 기간의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혼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혼인 기간과 요건 충족 시점을 짚어 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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