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처벌 — 사기죄와 차이, 피해금 회수 방법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처벌 — 사기죄와 차이, 피해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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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처벌 — 사기죄와 차이, 피해금 회수 방법 

강대현 변호사

단체 채팅방에서 "전문가 리딩만 따라오면 월 수익 확정",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코인 투자금을 보냈는데, 어느 날 출금이 막히고 운영진이 사라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코인 리딩방 운영은 사기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두 죄는 성립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유사수신이 되고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무엇보다 이미 보낸 돈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유사수신 처벌 수위, 사기죄와의 차이, 형사·민사 양쪽의 피해금 회수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내걸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끌어모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처럼 수신 업무가 허용된 금융회사가 아닌 이상, 약속한 수익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은 이 구조의 전형입니다. "애널리스트", "수익률 1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운영진이 종목 추천을 미끼로 회원을 모은 뒤, 자체 거래소나 전용 앱으로 입금을 유도하면서 "월 10~20% 확정 수익", "손실 시 원금 전액 보전"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약정은 어떤 금융회사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약정 문구 자체가 유사수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2024. 2. 27. 법 개정으로 2024. 5. 28.부터는 조달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테더 같은 코인으로 이체받는 방식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면,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사수신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성립 요건 —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모집을 어떻게 보나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출자금 명목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예금·적금 명목 —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사채 발행 —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회비 명목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핵심 쟁점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자금 조달의 상대방이 미리 특정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개별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집이 이루어졌다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고, 모집 대상을 특정 직업군 등으로 한정하더라도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했는지가 기준일 뿐, 실제로 자금을 조달받는 데 성공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이 "VIP 회원 한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상품·용역 거래가 있는 자금 수수는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판례의 법리입니다. 다만 상품 거래를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금전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유사수신입니다. 리딩방이 "교육 상품"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권"을 판다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한 투자금 수취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집 대상을 회원·특정 집단으로 한정했더라도 공개 모집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5519).

유사수신 처벌 수위 — 광고·모집만 해도 처벌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리딩방 가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수익 인증" 광고를 퍼뜨린 사람도 독자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끌어온 모집책이라면 광고 처벌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직적인 코인 리딩방은 총책 아래 리딩 담당, 상담·모집 담당, 자금 관리 담당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까지 폭넓게 입건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면 아래에서 보듯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채팅만 했다"는 하위 가담자도 처벌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기죄와의 차이 — 기망이 입증되면 형량이 달라진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보호하려는 이익 자체가 다릅니다. 유사수신 처벌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을 속였는지(기망)를 따지지 않고 인허가 없는 원금 보장 약정과 자금 조달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기망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유사수신은 비교적 쉽게 성립하는 반면, 기망까지 입증되면 더 무거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코인 리딩방 대부분은 사기죄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거나, 가짜 거래소 화면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보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모두 문제되고, 실무상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편취액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리딩방은 피해자별 금액이 수백만~수천만원이라도 전체 편취액을 합산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죄가 인정되는지가 피해 회복 수단과도 연결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모두 적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수신은 기망 입증 없이도 성립하고, 기망까지 입증되면 사기죄와 특경법 가중처벌(이득액 5억원 이상)이 더해져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금 회수 ① 형사절차 —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법제에서 사기 피해금 같은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절차로 되찾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 투자사기처럼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에서는 민사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대상 범죄로 정하고,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금 보장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모은 코인 리딩방 사기는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의 전형이어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피해 내역과 상대방 계좌·지갑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최근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6. 5. 12. 공포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2026. 11. 13. 시행 예정)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불법 사금융(대부업법 위반) 범죄까지 환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액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 ② 민사절차 — 가압류가 속도를 좌우한다

민사적으로는 리딩방 운영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총책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 계좌나 법인 명의를 제공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력이 있는 가담자를 폭넓게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인적사항과 계좌 추적 결과를 민사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예금채권·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입금 계좌와 확인된 재산을 특정해 가압류를 걸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잠적했다면 형사절차의 몰수·추징보전과 민사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입니다.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와 신고 순서

고소와 소송의 성패는 초기 증거 확보에서 갈립니다. 리딩방은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며 대화방을 통째로 없애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다음 자료부터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대화 기록 — "원금 보장", "확정 수익률" 등 약정 문구가 담긴 채팅방 대화 전체 캡처(닉네임·날짜 포함)

  • 자금 이동 내역 — 이체확인증, 가상자산 전송 기록, 상대방 계좌번호·지갑주소

  • 광고·모집 자료 — 가입을 유도한 SNS 광고, 수익 인증 게시물, 초대 링크

  • 거래 화면 — 이용을 안내받은 자체 거래소·앱의 잔고 화면과 출금 거절·지연 화면

  • 상대방 특정 자료 — 운영진 연락처, 안내받은 사업자 정보, 강의료·이용료 결제 내역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차 피해입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먼저 내라"거나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추가 편취 시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추가 입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보냈는데도 유사수신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4. 5. 28. 시행된 개정 유사수신행위법은 조달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다만 형벌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코인만 받은 행위에는 개정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은 별개로 문제됩니다.

Q. 원금 보장을 서면이 아니라 채팅으로만 약속받았는데 성립되나요?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은 반드시 서면 계약일 필요가 없고 채팅이나 구두 약속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리딩방 대화 캡처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 "손실 보전" 문구가 담긴 대화는 날짜와 작성자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Q. 수익금을 일부 받았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 구조에서는 초기 수익금 지급이 오히려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이므로 일부 수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은 통상 입금 총액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받은 돈까지 포함해 자금 흐름 전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인에게 리딩방을 소개해 준 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당을 받으며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의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담 경위를 정리해 초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운영진이 이미 잠적했는데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긴 한가요?

A. 쉽지 않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은닉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고, 수사로 특정된 공범이나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은닉이 진행되므로 고소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 고소와 유사수신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순서를 나눌 필요 없이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고소장에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모두 적시하면 기망 입증이 늦어지더라도 유사수신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는 수사와 별개로 유사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맺음말

코인 리딩방의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약속은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징표이고, 기망이 입증되면 사기죄와 특경법 가중처벌까지 더해집니다. 2024. 5. 28.부터는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는 방식도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제도든 재산이 은닉된 뒤에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대화·이체 기록을 보존하고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병행하는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사안마다 적용 법조와 회수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등 가까운 지역에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순서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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