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은 매우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성을 단순히 “몇 명이 들었는가”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비밀유지가 강하게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공연성은 인원수보다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즉 핵심 질문은 “몇 명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말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표현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발언 당시에는 한 사람만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회사 동료, 같은 모임 구성원,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비위 사실을 말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언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주변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에게 말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명에게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거나, 같은 단체·학교·동호회·지역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메시지나 1:1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방식이 비공개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외부로 퍼질 수 있었는지, 대화 상대방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발언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피해자의 평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만한 내용인지도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공연성은 발언 인원수보다 발언 상대방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내용의 성격,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가족, 매우 가까운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은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상담자처럼 직무상 비밀유지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발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외부에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비교적 강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처음부터 외부 전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에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비밀유지가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톡방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문제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훨씬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커뮤니티 게시글, 기사 댓글, SNS 게시물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가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올렸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도 주의해야 합니다. 방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내용을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단톡방, 학부모 단톡방, 동호회 단톡방, 지역 커뮤니티방에서는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뿐 아니라 피해자 특정성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 작성한 글이나 메시지가 삭제되더라도 캡처와 공유를 통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처음 게시 범위보다 실제 전파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
명예훼손 공연성이 쟁점이 되면, 다음 자료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발언이나 게시글의 원문이 필요합니다.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언이 전달된 공간을 봐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인지, 비공개 단톡방인지, 1:1 메시지인지, 회사 내부망인지에 따라 전파 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지인인지, 직장 동료인지, 가족인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전달이나 공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반응, 캡처 공유, 주변인의 연락, 제3자의 진술은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연성은 발언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과 관계, 이후 전파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공연성은 단순히 몇 명에게 말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비밀유지가 강하게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인원수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입니다. 누가 들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공간에서 말했는지, 실제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문제가 된 발언이나 게시글, 대화방 구조,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그 한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나요?
가족처럼 비밀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전달 정황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톡방 인원이 적어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나요?
네. 인원이 적어도 구성원들이 내용을 외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메시지라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비공개 메시지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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