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또래 사이에서 흔히 있는 가벼운 장난이었고,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무리의 한 여학생이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해당 행동을 "지속적인 장난과 따돌림, 그리고 언어폭력"이라고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고, 학부모 역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건을 차분히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소집 일자가 잡혀 있었고, 위원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일 남짓이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의뢰인 측은 "단순한 장난이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도모에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학교폭력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그냥 장난이었으니 알아서 잘 풀리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한 번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등 학생의 앞날에 오래도록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장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 내용에 담긴 지속성·고의성 등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심의위원회까지 단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간적 압박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김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장난이었는지 아닌지"의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과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지체 없이 사실관계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학부모와도 직접 상담하여 당시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문제된 행동은 특정 학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호 장난이었다는 점
✔ 신고 내용과 달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가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신고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어긋난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김상훈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조치 판단 기준에 따라, 신고된 행위를 각 항목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소명하였습니다.
☑ 심각성 — 또래 사이의 가벼운 장난 수준으로, 피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
☑ 지속성 —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반복되거나 지속된 정황이 없다는 점
☑ 고의성 — 특정 학생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반성 정도 —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화해 정도 —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한 점
이렇게 처분에 반영되는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신고된 행위가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만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김상훈 변호사가 정리한 사실관계와 항목별 소명을 받아들여, 신고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학생들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가해자라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의 장난이 한쪽의 신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 조치를 받게 되면 그 기록이 학생에게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고가 곧 가해의 확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심의위원회가 보는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차분히 소명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당황하기보다 위원회 소집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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