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밀친 행동도 처벌될까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밀친 행동도 처벌될까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밀친 행동도 처벌될까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다툼이나 가정 내 말다툼, 길거리 시비가 커지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거나 몸으로 밀치고 제지를 뿌리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찰관을 때린 것은 아니다", "단순히 밀친 정도였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피의자들이 많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경찰관에게 큰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시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는 법리적 기준과 대처법을 담백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무에서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체포 절차에 거부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현장 통제에 따르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술집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친 경우, 가정폭력 현장에서 분리 조치를 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경우,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며 몸으로 밀어낸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에서는 폭행의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므로, "세게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공무 수행이 적법했는지와 피의자의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2. 단순한 의견 개진 및 항의와 폭행의 법리적 경계

경찰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거칠게 대화로 항의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항의의 수단이 언어적 표현을 넘어 물리적인 행동, 즉 '유형력의 행사'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거나 제복을 잡아당기는 행위, 순찰차 진입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거칠게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법리적으로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령이나 사기 등 타 범죄와 달리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상태로 인한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피의자가 공무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의로 저항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3. 만취로 인한 주취 상태 주장의 법적 한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압도적인 다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사후에 정신이 든 피의자들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거나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인지 제복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 술에 취했다는 사정 자체가 면책이나 감형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소란 중 출동한 공권력에 저항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몸으로 밀어붙인 정황, 주변 동석자가 말리는데도 지속해서 제지를 뿌리치며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술을 핑계 대기보다 당시 자신의 인식 상태와 행동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현장 정황을 입증할 증거 분석이 최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출동 경찰관의 진술서 외에도 현장 바디캠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주점 내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해 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최초 경찰이 출동하게 된 원인과 본인이 행한 신체 접촉의 정확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영상 증거가 명백함에도 "밀친 적 없다"고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 행동이 의도적인 방해였는지, 혹은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방어적 움직임이었는지를 구별하여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인 간의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국가 기관'이므로 피해 경찰관과 사적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초범이거나 밀친 정도가 가볍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하며,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검찰 수사 실무에서는 출동 당시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그 적법성 여부, 피의자가 가한 유형력의 수위와 지속 시간을 종합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거나 감정적으로 수사관과 대립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23년간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다양한 강력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바디캠과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도한 법리 적용을 막고 사안이 최소한의 선처 범위 내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상담안내]

  • 직통번호: 02-3489-7136

  • 상담안내: 주말 및 공휴일 상담 가능, 모든 사건 변호사 직접 수행 및 수임 건수 제한 원칙 준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