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 — 성립요건·처벌과 개인정보보호법 차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 — 성립요건·처벌과 개인정보보호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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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 — 성립요건·처벌과 개인정보보호법 차이 

강대현 변호사

직장 동료의 컴퓨터나 메신저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업무로 알게 된 고객 명단을 빼돌렸다가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의외로 혼란스럽습니다. 흔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라고 부르지만,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지금도 처벌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이 맡게 된 영역을 나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란 — 실제 적용 조문은 제49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는 법전에 그대로 적힌 단일 죄명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통칭입니다. 현재 그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핵심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입니다. 이 조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안에서 오가거나 보관되는 정보를 권한 없이 들여다보고, 가져가고, 퍼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 계정 정보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돼 있는 동료의 PC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어 캡처했다면, 그 자체가 제49조가 말하는 '비밀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해킹이 없어도,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속 비밀에 접근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과,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을 금지합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과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안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고, 온라인 개인정보의 감독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는 하나의 법으로만 규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안에서 타인의 비밀·정보를 몰래 보거나 빼내는 행위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다루지만, 개인정보 자체의 부정취득·누설·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담당하는 구도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어떤 법,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성립요건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의 침해·도용·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71조·제72조 — 거짓·부정한 수단의 개인정보 취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유출

  • 감독 주체 — 2020년 8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제49조 성립요건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정보의 성격, 비밀성, 행위 태양, 그리고 권한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정보를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과 결합된 정보를 권한 없이 침해·누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정보통신망 관련성 —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정보일 것

  • 비밀성 —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일 것

  • 행위 태양 —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일 것

  • 권한 없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했을 것

대법원은 이 요건들을 비교적 넓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은 개인 PC에 저장된 정보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라면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경우만이 아니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로그인돼 있는 동료의 계정에 몰래 접근해 대화를 열람·복사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 개인 PC에 저장된 정보라도 정보통신망 프로그램으로만 열람 가능하면 '타인의 비밀'이고, 로그인된 계정에 몰래 접근하는 것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처벌 수위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침해·누설된 정보가 사적이고 민감할수록,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양형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뤄지는 영역도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유출한 경우(제59조 위반)는 제71조에 따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는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이 나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누설·유출(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부정 수단 취득(제7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은 하나의 사건이 여러 조문에 동시에 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고객 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겼다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량은 어느 한 조문만이 아니라 전체 행위와 죄수 관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제48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흔히 혼동되는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죄(제48조)와 비밀 침해죄(제49조)입니다.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면 제49조는 그렇게 접근한 망 안에 있는 타인의 정보·비밀을 훼손·침해·누설하는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두 죄는 별개이지만 한 사건에서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다면 침입죄가, 그 안의 대화나 사진을 열람해 제3자에게 퍼뜨렸다면 비밀 침해·누설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들어가 보기만 했다'와 '내용을 빼내 알렸다'는 법적 평가가 달라지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의외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불거집니다. 특별한 해킹 기술이 없어도, 비밀번호를 알거나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 동료 PC·사내 메신저·이메일을 몰래 열람하거나, 퇴사하며 고객·거래처 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 연인·가족 — 헤어진 상대의 SNS·휴대폰·클라우드에 비밀번호로 접근해 사진·대화를 열람·유포하는 경우

  • 거래·영업 — 업무로 확보한 회원 명단이나 연락처를 권한 없이 다른 곳에 제공·판매하는 경우

  • 관리자·내부자 —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조회·반출하는 경우

공통점은 '관계가 있으니 봐도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나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그 시점에 동의나 권한이 없었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내용을 캡처해 타인에게 전달하면 침해에 더해 누설·유포 책임까지 더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대응의 출발점

피의자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은 '권한과 동의'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문제된 정보가 정말 정보통신망과 결합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동기와 경위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 피의자 — 접근 권한·동의 유무 확인, 정보의 성격과 고의 다툼, 피해 회복·합의로 양형 관리

  • 피해자 — 접근 로그·화면·기기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한 뒤 고소,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 병행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되거나 삭제돼 사라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료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를 몰래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대법원은 개인 PC에 저장돼 있어도 정보통신망 관련 프로그램으로만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면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017도15226). 로그인된 상태에서 권한 없이 몰래 접근한 것도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해, 별다른 해킹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의 SNS·휴대폰을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 본 경우는요?

A.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헤어진 뒤 동의나 권한 없이 접근했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면 누설까지 더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죄나 스토킹처벌법 등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 행위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이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의 부정취득·누설·유출'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한 행위가 양쪽에 걸쳐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1조). 개인정보보호법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유출은 같은 5년·5천만원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Q. 회사를 나오며 거래처 명단을 가져온 것도 문제되나요?

A.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반출·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면 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침해죄'는 하나의 단일 죄명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부정취득·누설·유출)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영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 뒤로는,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법·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성립요건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권한과 동의의 유무, 정보의 성격(정보통신망 정보인지·개인정보인지·비밀인지), 그리고 고의입니다. 피소된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커서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일찍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벼운 사안처럼 보여도 적용 법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의심스러울 때는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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