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려고 통장을 보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는 직접 돈을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현금카드·OTP·공동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하는 대여·보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 질권 설정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하며, 양도·양수 등 주요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양도·양수는 대가나 범죄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형법 제32조)까지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함정】
사기방조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보이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나 모르는 사람의 급박한 요청, 여러 통장을 한꺼번에 넘긴 정황 등이 그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먼저 누가 어떤 명목(취업·대출·환전 등)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했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 기망당한 정황 자료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 전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재택근무·고수익 알바'를 빙자해 통장을 요구하는 채용형 사기는 본인 역시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진술에 앞서 변호인과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이른바 '통장협박' 피해, 상대가 일부러 돈을 보낸 뒤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이의제기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해 방어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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