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두려움은 '구속'과 '실형'입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 양형 단계의 준비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구속 단계부터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의 투약·소지·매매 등은 주로 같은 법 제60조 이하에서, 대마의 흡연·소지 등은 제61조 이하에서 규율되어,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투약·소지·매매·수입)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수입·영리 공급은 단순 투약·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나 그로 인한 이익은 같은 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형의 선고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정주 환경을 증빙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수나 수사 초기의 진솔한 진술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형 단계에서는 투약 횟수와 기간, 마약류의 종류, 상습성 여부, 영리 목적 유무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단순 투약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자수, 치료 의지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인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검찰 단계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교육 이수,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중독 치료, 정기적 약물검사 동의, 단약 서약, 가족의 감독·지원 약속 등이 그 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어, 처벌과 별개로 치료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장별 유의사항과 흔한 오해】
'초범이니 당연히 집행유예'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종류와 횟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수사 초기의 부주의한 진술이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어서 단순 부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백 외 정황·통신 자료로 매매·공급 혐의가 확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시작했더라도 매매·공급 정황이 드러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한편 지인의 권유로 단순 소지·전달에 관여한 경우라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를 적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및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별로 필요한 자료를 점검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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