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을 받은 콘텐츠를 일반 후기인 것처럼 올렸다가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뒷광고가 위반하는 법령과 처벌】
광고주로부터 금전·물품·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콘텐츠를 게시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관계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하면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2024년 12월 1일 개정 시행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대가뿐 아니라 향후 받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공개 대상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 절차와 책임의 분배】
뒷광고 사안은 통상 공정위의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안에 따라 고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나 자율시정에 그치기도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명령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은 크리에이터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도 규율하므로, 표시 누락을 지시·방치한 광고주가 주된 책임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콘텐츠를 관리한 MCN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표시 의무를 부담하고 어디까지 통제했는지를 계약과 협의 기록으로 규명하는 일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표시 방식의 적정성과 흔한 함정】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표시 방식의 적정성'입니다. 심사지침은 매체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크기·색상·언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더보기'에 가려지거나 수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묻혀 인식하기 어려운 표시, 본문과 구별되지 않는 흐릿한 글씨, '#ad'처럼 외국어로만 적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표시는 적정한 공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자막과 음성으로, 실시간 방송은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매체별 방식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본문 첫머리에 '광고', '유료 광고', '협찬' 등으로 한글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한 오해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입장별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
크리에이터는 어떤 형태의 대가든 받았다면 표시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위반을 다투기에 앞서 누락된 표시를 자진 보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는 태도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MCN은 계약 단계에서 표시 의무의 주체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전 표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이 콘텐츠·크리에이터 사안을 다루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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