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 카드·계좌 전달, 단순 심부름이라고 여기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여겼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형량의 가장 큰 갈림길이 '고의'의 다툼에 있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수거책·전달책의 행위는 통상 사기방조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의 정범을 도왔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32조(종범)가 함께 적용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단순 가담을 넘어 편취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의율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건네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대여하면 단순 양도보다 가중되며, 편취금이 본인 계좌를 거쳤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건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 현금만 받아오라는 지시 등 정황이 있으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추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추정이 곧 단정은 아니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모집 경로, 지시 내용, 보수 약정, 의심을 품게 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의 정황 증거를 점검합니다. 구인 광고, 메신저 대화, 송금·정산 내역 등은 인식 정도를 보여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는 모두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조직 규명 협조가 양형에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주의할 점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로의 가중입니다. 일회성 심부름을 넘어 조직의 지휘·역할 체계에 편입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조직의 본질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져야 합니다. '잘 모르고 했다'는 막연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민사상 책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편취에 관여한 금액에 대한 추징이나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의 무리한 합의 시도나 증거 인멸로 비칠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제안은 거절하시고,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조와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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