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 간음·추행, 성립과 다툼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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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 간음·추행, 성립과 다툼의 쟁점 

민상빈 변호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만큼, 동의의 유무와 권력관계의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핵심 법리와 2026년 현행 법조문】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보호·감독 관계에서는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어, 제1항은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계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으로 한정하던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 등에 관한 착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계와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단계별 대응 방향】

먼저 지위상 우위가 실제로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를 다툽니다. 동의 여부를 보여 줄 자료로는 메시지·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 위치·결제 기록 등이 간접증거가 되며, 임의 편집을 의심받지 않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입장별 유의사항】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과 피해자를 무고로 단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탄핵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 등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증거 채취와 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2조·제303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점은 흔한 오해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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