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형사공탁, 양형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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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형사공탁, 양형 활용 방법 

민상빈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활용되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그러나 공탁은 방법과 시점에 따라 양형상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 법리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규정】

과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졌으나, 현재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유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성명 없이도 피해 회복 노력을 표시할 길을 열어 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하여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나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살피도록 양형 인자를 운용하고 있으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은 양형상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우선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는 공탁보다 양형상 평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합의 협의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치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 특례를 통한 공탁을 검토합니다. 셋째, 공탁은 선고 직전이 아니라 가급적 이른 시점에,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진행하여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공탁만으로 그치지 말고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심리상담·교육 이수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액수,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 역시 형식적으로 금액만 맡겨 두는 데 그치면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양형 전략은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초기부터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은 시점, 방법, 진정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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