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연락 끊긴 형제의 사망 상속포기 사례
27년간 연락 끊긴 형제의 사망 상속포기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27년간 연락 끊긴 형제의 사망 상속포기 사례 

양진하 변호사

상속포기 신고 수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과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채 지내다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직계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 뒤늦게 상속 순위가 넘어오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형제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취득세 고지서를 통해 처음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약 20여 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이후 형제들과도 왕래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연락처는 물론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생활 상황이나 거주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가족들은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상태였고, 그 결과 상속 순위가 형제자매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총 4명이었고, 그중 2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복형제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사실상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송된 상속 관련 취득세 안내문을 받고서야 형제의 사망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사망 사실 인지 시점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언제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형제 간 연락이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던 사정과 피상속인의 생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사망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② 복잡한 가족관계 검토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 상속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 4명 중 2명만 상속포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복형제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절차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불필요한 혼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상속포기 기한 도과 문제 대응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포기 신청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 기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들이 실제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취득세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형제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은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가족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실제 인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제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취득세 고지서를 통해 처음 상속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순위가 뒤늦게 넘어왔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