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구글계정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는바
당해 업로드 파일 중
아동청소년물로 등록된 해쉬값을 가지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해 해쉬값을 가진 영상들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의 자동적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구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자료에는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문제가 된 영상 역시
그 제목이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만으로 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물임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당해 영상 파일의 내용을
모르고 다운받았거나 이를 업로드하였음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영상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썸네일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을 재연하고
피해자가 영상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한 것이라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가 없는 것임을
논증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및 수사기관에게 있으며
비록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미심쩍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력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섣부른 자백의 종용 없이
의뢰인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인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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