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서류로 해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합의의 법적 효과부터 합의 시점, 합의금 산정 기준, 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 합의 — 친고죄 폐지 후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과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자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은 합의가 ‘사건을 없애는 장치’에서 ‘형을 정하는 데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법원의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끝까지 다투기만 한 사건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합의에 이른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현재,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 — 처벌불원 의사가 가지는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즉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이는 양형기준상 주요한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했는지, 그 합의가 강요나 기망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그 효력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곧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과 처분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 자체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시점 —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합의라도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 기소 이후, 그리고 1심 선고 전이라는 세 시점을 나누어 이해하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이 시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기소 이후 1심 재판 중: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합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을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1심 선고 직전: 선고가 임박해 급하게 한 합의도 인정되지만, 시간에 쫓겨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자칫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다툼의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 법원과 실무는 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세’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때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태양: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지속 시간 등 행위의 정도가 클수록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충격이나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합의는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의 자력도 고려됩니다.
당사자 관계와 사건 경위: 면식 여부, 사건의 우발성, 반성의 정도 등이 협의 과정에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절대 금액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러나는지입니다. 무리하게 금액만 키운다고 양형에 비례해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합리적 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 형식보다 진정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통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하고, 피해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합의 사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를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으로 진정성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번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숙고 없이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확정된 후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특례 활용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조차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는 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만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이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수준의 감경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 공탁 시점,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양형에 반영하므로,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의 차선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와 유의점
합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의 위험: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협박·강요로 오해받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분쟁: 구두 합의 후 금액이나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에 지급 방법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 번복 방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도록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동시에,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로 선처를 구할지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판단에 따라 합의 전략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분·양형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당사자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러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처벌불원서를 한번 내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한번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충분히 숙고한 뒤 작성해야 하고, 피고인은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입장이 바뀌는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어려워도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는 감경 효과가 제한적인 차선책입니다.
Q. 합의는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A. 직접 합의도 가능하지만 권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오해받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고 합의 조건을 문서화하면 분쟁과 번복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합의의 효과는 시점이 빠를수록,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수록 커지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특례라는 차선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다툼의 여지가 달라 합의 전략 역시 획일적일 수 없습니다.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한 뒤에 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나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해 직접 연락에 나서기보다 수사 초기에 수원·경기남부 지역의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방향과 합의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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