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기 작성, 커뮤니티 글, 단체채팅방 대화, SNS 폭로글처럼 일상적인 표현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캡처나 공유를 통해 장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맞는 말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성립요건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사실을 적시했는지입니다.
: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공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특정되는지입니다.
: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저 사람은 불륜을 했다”, “그 업체는 사기를 쳤다”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순 의견에 그치는지, 전파 가능성이 없는 대화였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했다면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는 오프라인 발언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채팅방 등에서 작성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입니다.
• 조회수, 댓글, 공유 여부입니다.
• 작성자가 상대방을 겨냥했는지입니다.
• 표현 수위가 과도했는지입니다.
• 반복적으로 게시했는지입니다.
• 공익 목적보다 비난 목적이 강했는지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기록이나 URL, 댓글 반응, 공유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삭제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공익성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은 쉽게 인정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다”, “피해를 막으려고 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 표현 방식, 공개 범위, 사적 감정 개입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후기, 공공기관이나 회사 내부의 문제 제기,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은 공익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망신 주거나, 사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강하면 공익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단순히 “사실이다”가 아니라, 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했는지, 표현 범위가 필요 최소한이었는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흥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한 표현이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원문입니다.
• 작성 또는 발언하게 된 경위입니다.
•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입니다.
• 게시 장소와 공개 범위입니다.
• 상대방이 특정되는 단서가 있는지입니다.
• 공익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삭제, 사과, 정정 등 사후 조치 자료입니다.
특히 “화가 나서 올렸다”, “망신을 주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했다”는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동기보다 사실 확인 경위와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부터 확인해볼까요?
Q.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닉네임, 직장, 지역, 사진, 사건 설명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는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캡처나 공유가 된 경우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방식과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야 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는 단순히 글을 썼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공연성이 있는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온라인상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문제 된 표현의 원문, 작성 경위, 고소인의 주장, 전파 범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성립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무혐의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합의나 사후 조치가 필요한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지점을 정확히 잡아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게시물보다 진술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는 게시글 한 문장, 댓글 하나, 조사에서 한 답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만 믿고 준비 없이 진술하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전이라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 경위, 사실 확인 자료, 공익 목적, 전파 범위, 특정성 여부, 합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진술은 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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