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적혀 있어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언장에 형에게 전부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된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거나, 배우자 또는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문제는 모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유언장과 별개로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상담 과정에서는 "유언장이 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유류분 제도는 유언보다 우선하여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은 유언장이 있어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제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유언 내용이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분쟁이 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 내역, 부동산 가치, 금융재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유류분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 뒤 이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 구조와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언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현재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고 본인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유언 내용과 별도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상황이라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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