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상가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장사할 예정"이라거나 "가족이 사용할 것"이라며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데려가지 못했어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임대인의 행위 때문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과 권리금 회수방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한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권리금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회가 임대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2.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괜찮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접 사용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는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방해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내가 사용할 것이니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마라", "어차피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경우라면,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와 별도로 권리금 회수방해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될까?
권리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치,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와 계약 무산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권리금 분쟁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사건은 결국 입증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분쟁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또는 권리금 협의 자료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역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녹음
시설 투자 내역
매출 자료
퇴거 이후에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가족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사용한다는 주장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협의 내역,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대인의 거절 행위 등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지나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나 기존 조건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권리금 회수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대응하려고 하면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그 과정과 조건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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