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비변호사,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부산양육비변호사,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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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비변호사,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이동언 변호사

부산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며 양육비 문제로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정해진 적은 금액이나 미지급된 양육비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교육비, 병원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혼 당시 합의했던 금액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오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부산 양육비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증액' 가능 조건은?

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는

이혼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 50~60만 원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상대방이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증액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에 의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정변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했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부산 양육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액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소득을 숨긴다면? 과세정보 제출명령 활용법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여전히 형편이 어렵다"라며 거짓말을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실무적으로 저희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에서는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실제 소득과 재산 현황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또한, 자녀가 발달 장애가 있거나

예체능 전공 등으로 인해 특수 교육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가산 요소로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법원에서도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합산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의 물가와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접근이 양육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증액 청구까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양육비'입니다.

이미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했다면

그 비용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던 한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권리를 찾고자 하셨고,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법상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이기에,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회피해왔더라도

법은 결코 그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부산 양육비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양육비 미지급 내역, 과거 지출 증빙 등)을 선행해야 합니다.


[ 부산 양육비 소송 FAQ ]

Q. 상대방이 직업이 없다고 우기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학력,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소득을 산정하거나 최저 양육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Q. 양육비 증액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재산 조회를 거부하거나 다툼이 치열한 경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나,

변호사가 서면 대응을 전담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일상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시킬 수 있나요?

A.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할 경우,

혹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수단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경청하고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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