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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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연루되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 경찰청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되고 있습니다.

중간책·관리자·운영진 등 비교적 상위 단계가 검거되면서, 그 진술과 압수자료를 토대로 하부 가담자까지 거슬러 내려오는 역피라미드 방식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확인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선불유심사기입니다.

선불유심사기는 흔히 "내 명의로 유심(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선불유심 내구제', '급전 알바', '휴대폰 개통 알바' 등의 이름으로 텔레그램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통되어 넘어간 유심과 휴대폰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조직은 이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와 대포 메신저 계정을 운영하는 데 활용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유심 몇 개를 개통해 넘겼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핵심 도구를 공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타인 명의의 유심·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포폰 유통의 한 고리로 보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개통·제공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유심을 개통해 넘긴 수준을 넘어, 그 유심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사기방조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과 유심을 공급하는 행위는 조직적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조력으로 평가되어,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까지 함께 넘긴 경우라면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통해 넘긴 유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데, 한두 개에 그친 경우와 수십 개를 넘긴 경우는 처분의 결이 완전히 다르고 후자는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몰랐다"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냥 알바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접적인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정을 모른 채 가담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았고 어떤 명목이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모집 공고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은 본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본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직접 개통까지 했는지, 타인의 개통을 도왔는지, 수익은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섣불리 혼자 진술에 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선불유심사기 사건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피라미드 수사 구조에서는 상위 조직원의 진술이나 조직 전체의 피해금을 기준으로 하부 가담자의 책임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유심 몇 개를 개통한 것에 불과한데 조직 전체의 공범으로 의심받거나, 본인의 유심으로 직접 발생한 피해가 아닌데도 전체 피해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산정되거나, 단순 명의대여 수준임에도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수사 초기에는 단순 가담자를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선을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그대로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 마디, 자료 하나가 조직적 사기의 공범과 이용당한 단순 명의대여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한 번 형성된 수사기관의 시각은 이후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불유심사기는 결국 '돈과 명의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와 준법지원부에서 일하며 들여다본 것도 결국 그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익힌 시각이, 자금과 통신·거래 경로가 복잡하게 얽힌 이런 사건에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를 잡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건을 받아만 두고 넘기지 않습니다.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송치·기소 단계까지 직접 들어가는데, 이 유형은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이후를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불유심사기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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