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우연한 마주침 스토킹 고소, ‘지속성·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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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우연한 마주침 스토킹 고소, ‘지속성·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우연한 마주침 스토킹 고소, ‘지속성·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남, 28세)와 피해자 B(여, 24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따라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일방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26년 3월 12일 피해자를 산책로에서 발견한 뒤 약 1.5km 구간을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미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9일에도 피해자를 다시 발견한 후 주거지 방향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빠르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미행하고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장소와 상황 역시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반복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쪽지 전달 행위와 이후 산책로에서의 접근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공백이 있어 범의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하고 사건 장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연한 조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괴롭히려 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지속성·반복성 및 범죄의 고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이웃 주민 간 우연한 동선 겹침과 단순한 오인이 스토킹 혐의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상 단순한 접근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지속성·반복성 및 구체적인 범행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며 동일한 산책로를 이용한 점, 과거 행위와 본건 행위 사이에 약 10개월의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우연한 만남 가능성과 행위의 비연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낮 공공장소에서의 짧은 접근 및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말을 건 정황을 통해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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