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재산분할 40%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청구가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한쪽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재산분할 40%도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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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왜 문제가 될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폭력, 폭언, 장기간 갈등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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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정행위 후 남편의 폭력과 별거가 이어진 경우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0년의 아내였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년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왔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고 재결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아내 측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폭력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점,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요구했음에도 남편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 양측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큼이나 “현재 혼인이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경위와 별거 이후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판단: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 40% 인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부정행위 발생 시점과 경위
상대방의 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자료
별거 시작 시점과 별거 사유
재결합 요청 또는 거부 정황
문자, 녹취,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자녀 양육 상황과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1. 유책배우자는 절대 이혼소송을 못 하나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혼인 파탄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외도를 했어도 상대방 폭력이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 폭언, 별거, 재결합 거부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3.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거부 의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4.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5. 소송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파탄 경위, 폭력·폭언 자료, 별거 정황, 재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사건은 전체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단순히 “외도를 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현재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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