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배우자 회사 지분은 어떻게 평가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도 혼인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을 그대로 배우자 개인 재산처럼 나누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주식의 취득 시기, 지분 구조, 회사 가치평가, 혼인 중 기여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하느냐입니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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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처럼 거래 가격이 바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장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중 회사를 설립했거나, 혼인 기간 중 회사 지분을 취득했거나, 혼인 기간 동안 회사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표이사다”, “회사가 잘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확인할 기준
왜 중요한가
주식 취득 시기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판단
취득 자금 출처
부부 공동재산이 투입되었는지 확인
배우자의 지분율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제적 가치 산정
회사의 자산과 부채
주식 가치평가의 기초자료
혼인 중 기여도
가사, 양육, 생활비 부담, 사업 지원 등 반영 가능성
회사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은 다릅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회사 재산이 많으니 그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배우자 개인과 별개의 법인입니다. 대법원도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1인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 건물이 얼마인지”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부채·수익성·지분율 등을 반영했을 때 배우자가 가진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비상장회사 지분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실무상 쟁점
확인할 자료
배우자가 창업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
회사 가치와 개인 재산 구분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배우자가 대주주인 경우
지분율과 실제 지배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
가족 명의로 지분이 나뉜 경우
명의신탁 또는 우회 보유 여부
주식 취득 자금 흐름, 가족 간 거래 내역
배우자 급여는 적지만 생활 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과 회사 가치의 차이
법인 계좌, 배당 내역, 가지급금
이혼 전 지분이 이전된 경우
재산 은닉 또는 처분 경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변경 내역
실제 상담에서는 “배우자 월급이 적어서 나눌 재산이 거의 없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면 월급보다 회사 지분, 배당 가능성, 법인 보유 자산, 가지급금 등이 더 큰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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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 주식 수만으로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재무제표, 세무신고 자료, 자산·부채 현황, 영업이익, 부동산 보유 여부, 대표자 의존도, 향후 수익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크면 감정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에서 자주 보는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법인 계좌 거래내역
배당 내역
부동산·차량·장비 보유 현황
대출금, 미지급금, 가지급금 자료
다만 회사 매출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 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크거나 대표자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이익이 작아 보여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유보금, 특수관계인 거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자료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자료 확보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회사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회사 자료를 전부 확인해 주세요”라는 요청보다는, 어느 회사의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의 사례로 보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쟁점
A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매출이 크다는 점만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 급여가 높지 않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회사는 혼인 중 설립되었고, 배우자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사 명의 부동산과 가족 명의 지분 변동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회사 돈을 나누자”는 주장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분율과 회사 가치를 확인한 뒤 그 주식 가치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결론은 혼인 기간, 자금 출처, 회사 구조, 자료 확보 여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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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한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1. 회사 기본 정보
회사명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회사 설립 시기
배우자의 직책: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 실운영자 등
혼인 시기와 회사 설립 시기의 관계
2. 지분 관련 정보
배우자 명의 주식이 있는지
지분율을 알고 있는지
가족 또는 직원 명의 지분이 있는지
최근 주식 양도나 명의 변경이 있었는지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
3. 회사 가치 관련 자료
재무제표나 세무신고서를 본 적이 있는지
회사가 부동산, 차량,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배우자 급여가 실제 생활 수준과 맞는지
회사 대출이나 채무 규모를 알고 있는지
4. 기여도 관련 자료
혼인 중 생활비를 누가 주로 부담했는지
사업 초기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갔는지
배우자 회사 일을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도운 적이 있는지
자녀 양육과 가사 부담으로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지원했는지
대출 보증, 담보 제공, 가족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상장회사 지분이 있는 사건은 예금이나 부동산만 있는 사건보다 쟁점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회사명과 지분 보유 가능성 확인
주식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정리
주주명부, 재무제표, 세무자료 등 확보 시도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등 절차 검토
주식 가치평가 또는 감정 필요성 판단
기여도와 분할 비율에 대한 주장 정리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 결정
재판상 이혼이나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조정 절차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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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상장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했거나 혼인 기간 동안 유지·증가한 가치에 부부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회사 구조, 혼인 기간, 기여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Q2. 배우자 회사 재산을 그대로 나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 취지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주주명부나 재무제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명, 지분 보유 정황,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4. 배우자가 이혼 전에 회사 지분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지분 이전 시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대금 지급 여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세무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우자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회 보유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5. 이혼 후에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이 성립된 뒤 배우자의 회사 지분이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회사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분 구조와 평가자료입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배우자 회사가 크다”, “매출이 많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지분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가치가 얼마인지, 혼인 중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거나, 가족 명의 지분이 있거나, 이혼 전 지분 이전 정황이 있다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교대·서초 인근에서 이혼 상담을 준비 중이라면 회사명, 배우자의 직책, 알고 있는 지분 구조, 생활비와 사업 자금 흐름 정도만 정리해도 상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회사 구조, 보유 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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