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건
의뢰인들은 전태협, 대태협 등 태양광 협회에 소속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전력시장 정산단가에 상한을 두는 이른바 SMP 상한제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SMP 상한제는 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어 정산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그 결과 SMP 이상의 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던 발전사업자들은 매달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행정 불만이나 정책 반대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침해가 문제 되는 헌법적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안심리 진입을 목표로 한 헌법소원 청구 전략
저는 의뢰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상당수 사건이 기본적인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들이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는 점, SMP 상한제로 인해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즉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라는 헌법소원 요건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권·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헌성 주장
본안 쟁점에서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과 고시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전기사업법 제33조가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력도매가격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인데, 이를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SMP 상한제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는지도 따졌습니다. 의뢰인들의 손실이 단순한 시장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높은 각하 장벽을 넘어선 헌법소원 본안심판 회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안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소원은 형식적 요건을 넘지 못하면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특히 정책·고시·법률조항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정교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SMP 상한제로 인해 실제 손실을 입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헌법적 권리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절차적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과 헌법소원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 청구 구조를 세웠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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