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얼마를 줘도 합의는 커녕 접촉도 어렵다고?
[공무집행방해] 얼마를 줘도 합의는 커녕 접촉도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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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얼마를 줘도 합의는 커녕 접촉도 어렵다고? 

김도현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얼마를 줘도

합의는 커녕 접촉도 어렵다고?


“경찰관과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에 대한 피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 여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합의만 하면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나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 분쟁이나 개인 간 폭행 사건처럼 금전 지급만으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합의금을 준비했는데 연락이 어렵다”, “사과를 전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물리력 행사 정도가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 수행 방해의 내용과 경위 역시 다양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는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물리력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전과 여부와 사건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의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점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현재 수사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실제로 어떤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합의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건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 합의금을 준비하거나, 반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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