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이미지 도용, 저작권 침해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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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미지 도용, 저작권 침해 대응법 

민상빈 변호사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나 썸네일, 이미지, 콘텐츠를 누군가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업로드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창작물은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도용을 당했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리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저작권법은 영상·이미지·음악·텍스트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며, 그중 무단 도용과 직접 관련되는 권리는 복제권(제16조)과 공중송신권(제18조)입니다.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해 다시 올리거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전송하는 행위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같은 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죄는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침해 태양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침해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용된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업로드 일시, 조회수,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원본의 제작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속한 확산 차단을 위해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창구를 통해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중단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책임을 환기하는 수단으로, 원만한 해결이나 손해배상 협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125조 등)을 두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대응 시에는 침해의 동일성·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침해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유형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기간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영상·이미지에 워터마크나 제작 정보를 남기고, 원본 파일과 제작 과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용을 인지한 뒤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절차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권리 회복에 유리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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