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피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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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피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내 

민상빈 변호사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당하거나 촬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삭제·차단과 증거보전, 고소를 같은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법리와 현행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을, 제14조의3은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에는 형법상 협박·공갈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첫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포된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작성자·계정 정보, 협박 메시지 등을 삭제 전에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삭제·차단 지원을 신청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예방】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협박·회유 정황 자체를 증거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극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추가 피해나 증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 재유포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최초 삭제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추가 삭제 요청이 이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며, 전문 지원기관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적용 법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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