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와 게임 채팅이 일상이 되면서, 대화 도중 오간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막상 고소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법리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법리와 2026 현행 법조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이른바 '목적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의와는 별도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의 관계·동기·경위·수단·내용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에서 비롯된 단순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는, 비록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 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되거나 별도로 모욕죄 등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사례별 쟁점과 단계별 대응】
1대1 메시지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인 글이나 사진을 반복해 보냈다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다툼 중 격앙된 욕설은 목적 요건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처럼 다수가 오가는 공간이라도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먼저 대화의 전후 맥락과 캡처를 시간순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지, 상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불리한 추측성 답변은 신중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메시지·화면 캡처·발신 정보 등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고소장에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과 신상정보 등록】
과거에는 이 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가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증거 상태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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