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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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김상윤 변호사

핵심은 “내 행동이 잘못이 없었다”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교육청·학교 측이 그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은 감정적 해명보다 구성요건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입증책임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이 문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과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교육장 측에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청 측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조치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태도로 소극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 반박자료 제출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원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행위 경위, 관계,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위신고, 오인, 과장, 착각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피해학생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CTV, 출결기록, 위치기록, 메신저 대화, 사진, 교실 좌석배치,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진술 외 객관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대등하게 충돌하는 경우, 일방 진술만으로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 충돌, 일회성 감정싸움, 상호 언쟁, 생활지도 과정의 마찰, 친구 사이 장난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성, 관계, 전후 맥락, 반복 여부, 이후 관계 유지 여부 등을 객관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갈등 수준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피해 발생 또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문제됩니다.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기존 갈등이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을 공격하는 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를 부정”하기보다 “행위와 피해 연결고리 부족”에 초점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행위의 특정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신고 내용이 “괴롭혔다”, “무시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처럼 추상적이라면 언제, 어디서, 몇 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화 요구가 필요합니다. 처분사유가 추상적이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사실인정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의성·반복성·맥락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특히 언어폭력, 따돌림, 성희롱, 사이버폭력은 반복성, 의도, 관계 맥락이 중요합니다. 실수, 오해, 편집된 캡처, 일부 대화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캡처만 제출되면 반드시 전체 대화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쌍방성 또는 방어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대등하게 다투었거나 먼저 공격받고 대응한 경우라면 쌍방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싸우다가 주고받은 경우까지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① 사건 전후 전체 카톡·SNS·디엠 원본 ② CCTV 및 목격자 확보 ③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표 ④ 담임·상담교사 기록 ⑤ 기존 관계 및 상호행위 자료 ⑥ 학급 분위기나 전후 상황을 설명할 제3자 진술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므로, 여기서 반드시 “억울하다” 중심이 아니라, 사실관계 → 증거 → 학교폭력 성립요건 불충족 → 상대 주장 반박 → 향후 관계회복·재발방지 입장(필요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단계에서도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분청 측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문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안 유형별로 입증 포인트가 꽤 다릅니다. 언어폭력·신체접촉·사이버·성희롱·따돌림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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