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상속 가능할까? 한국에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상속 가능할까? 한국에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해외거주상속 가능할까? 한국에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과거보다 해외 이주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상속 문제 역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했는데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또는 상속인 일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실제로 해외거주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 비교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외거주상속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외에 거주해도 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해외거주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해외에 살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속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법률상 상속인 지위에 따라 인정됩니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등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서류와 해외 발급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상속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해외거주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서류입니다.

국내 거주자와 달리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확인서, 서명인증서, 공증서류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도 해외 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번역공증이 요구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에서는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가 누락되어 절차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해외에서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상속이라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역시 동일한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입국을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는 위임장과 해외 발급 서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 문제가 의심된다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거주상속,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 시기입니다

해외거주상속은 일반 상속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지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서류 준비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변은 해외거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등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