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용증만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 보전채권 판단기준
[부동산] 차용증만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 보전채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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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용증만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 보전채권 판단기준 

강정한 변호사

차용증·문자내역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할까? 가압류 대응 방법 정리

가압류는 반드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가압류가 신청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직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보전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장차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보전절차이므로,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채권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후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동업자금, 정산금 또는 증여금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3.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해결하겠다", "돈을 마련해 보겠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법률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금액에 관한 대화인지, 다른 금전관계에 관한 것인지, 전후 맥락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캡처본만 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채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사안에 따라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 또는 정산금에 불과한 경우,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보전채권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와 본안소송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결정문과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문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채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문자내역만을 근거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금전거래의 성격과 변제 여부, 전체 대화의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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