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 계약을 맺은 창작자라면 이미 저작권을 다 넘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매절은 대금 지급 방식일 뿐,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매절 계약, 저작권 양도와 어떻게 다른가
Q. 매절 계약을 하면 저작권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용허락)과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권리 양도)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매절은 추가적인 수익 분배 없이 일회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이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작곡가가 게임사에 음원을 납품하며 저작권은 제외하고 판권을 매절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게임사가 파산하고 음원을 넘겨받은 제3의 업체가 작곡가 동의 없이 음원을 무단 사용하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매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크게 두어 저작재산권이 게임사 측에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이 창작자의 손을 든 3가지 이유
① 매절은 지급 방식일 뿐: 매절은 인세를 배제하고 일시불로 대가를 치르는 업계의 관행적 용어에 불과합니다. 매절이라는 표현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② 명시적 합의 없이 양도 불인정: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권리는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저작권 제외' 문언의 엄격한 해석: 계약서에 저작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급심처럼 이를 저작인격권만 제외한 것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상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본래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3. 내 계약서, 지금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이미 매절 계약을 맺은 창작자라면 지금 계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문구 여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구 없이 매절이라는 표현만 있다면 저작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 범위 특정 여부: 매절 대가를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이용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대법원의 해석 원칙: 계약서 문구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갔는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창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이미 맺은 계약이 불리하게 해석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4.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매절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음원·이미지·웹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2차 가공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절 계약 후 저작권 침해 여부, 계약서 해석,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로톡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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