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개원이나 확장 과정에서 경영지원회사(MSO) 구조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인사, 회계, 구매 대행, 시설 관리 등 비의료 영역의 업무를 별도 법인이 전담하여 지원하면,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병원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운영에서 MSO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적법한 경영지원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병원의 수익을 독점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구조라면 의료법상 개설 기준 위반인 '사무장병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O 계약 시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MSO 경영지원과 사무장병원 판단을 가르는 법리적 쟁점
사무장병원 의혹은 단순히 MSO 법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과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명칭을 컨설팅이나 마케팅 대행으로 기재하고 의사를 대표원장으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가 비의료인에게 있다면 위법입니다. 병원 자금의 입출금 통장과 카드 매출을 MSO가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 원장은 고정 급여(페이닥터)만 수령하고 나머지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MSO가 독식하는 구조라면 사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비의료인의 권한 남용이 의심받는 실무적 위험 지점
경영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할 MSO가 병원의 본질적인 인사 및 재무 권한을 행사할 때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가 집중 조사하는 구체적인 위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권 장악: MSO가 병원 직원의 채용, 해고, 급여 액수 및 근무 형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마케팅 및 가격 정책 관여: 환자 상담 프로세스를 MSO가 주도하고, 진료비 할인 정책이나 비급여 가격 책정까지 외부 업체가 확정하는 행위
수익 배분형 보수 구조: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 병원 매출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연동해 가져가는 행위
특히 동업 관계가 악화되거나 내부 고발자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누적된 실무 관행들이 사무장병원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3. 형식적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흐름'이 중요한 이유
많은 의료진이 대형 로펌의 표준 MSO 계약서 서식만을 믿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자구보다 '실제 병원이 매일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라는 실질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단순 자문으로 명시했더라도 MSO 임직원이 수시로 병원에 상주하며 매출을 통제하고 의료진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계약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외관 구축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넓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의 최종 승인권이 원장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 흐름의 정합성 관리가 계약서 작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4. 리스크 차단을 위해 계약 전후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MSO 구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의료 영역과 의료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스크리닝해야 합니다.
보수 산정 방식의 재정비: 매출 연동 형태를 지양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객관적 원가와 정액 수수료 기반으로 용역비를 설정해야 안전합니다.
자금 및 계좌 통제권 확인: 병원의 모든 매출 계좌와 지출 결제 권한은 반드시 개설 원장의 명의와 통제 하에 두어야 합니다.
환자 민감정보 접근 권한 제한: 콜센터나 CRM 시스템을 MSO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위탁 계약과 함께 진료 기록부에 대한 비의료인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조민경 변호사의 핵심 요약
운영권의 독점성: MSO는 보조적인 경영 지원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며, 진료비 책정이나 인사권 등 병원의 핵심 중추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비의 객관성: 매출에 비례하여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보수 구조는 사실상의 동업 및 수익 배분으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실질과 외관의 일치: 계약서의 방어용 문구에 안주하지 말고, 일상적인 자금 집행과 업무 지시가 원장의 승인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방적 법률 진단: 내부 분쟁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밀착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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