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수위, '무혐의'로 혐의 벗은 구제사례
아동학대 처벌수위, '무혐의'로 혐의 벗은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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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수위, '무혐의'로 혐의 벗은 구제사례 

안영림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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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평소 지적장애 아동들을 성실하게 지도해오던 중, 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 몸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동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넘어뜨렸고,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흔적이 학대의 결과인지, 아니면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의 핵심은 아동의 신체에 남은 흔적을 단순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업 구조와 교사의 행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객관적인 교육기록과 현장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수업일지, 보건기록부, CCTV 영상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아동이 평소 수업 집중이 어렵고, 교사나 실무자의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접촉이 폭행이 아니라 교육적 관리 과정과 연결된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아이를 진정시키고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볍게 몸을 잡았을 뿐이라는 점, 고의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목적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갑작스럽게 눕는 등의 돌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바로잡아 수업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직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동들과 형성해 온 관계, 근무 태도,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설명하면서, 아이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공격적 태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실제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나 같은 접촉이라도,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일반 폭행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였는지입니다.

셋째, 피해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취약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반복적 행위인지, 일회적 상황인지입니다.

다섯째, 행위자의 고의성과 당시 대체 수단 존재 여부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나 보육 실무자에게는 이 부분이 사실상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히 벌금 가능성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말 아동의 복리를 해치고, 정당한 지도 범위를 넘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적으로 확인되는 상해나 흔적이 실제로 그 행위 때문인지, 현장 상황에서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는지, 동일 상황에서 평균적인 교사나 보호자가 선택했을 조치와 비교해 과도했는지, 그리고 행위에 고의성이나 감정적 분출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행위 목적, 다른 선택 가능성까지 함께 보면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를 잡았다” 또는 “큰 소리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보건기록, 수업일지, 관찰일지, CCTV, 당시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호자의 주장이나 아동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반대 방향의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특수교육이나 보육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교실 상황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의 특성, 돌발행동의 빈도, 수업 진행 방식, 보조 인력의 필요성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접촉처럼 보이는 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달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혐의 자체를 벗기 위해서는, 현장 특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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