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2년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23년 4월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한국 입국을 계속 미루며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베트남을 오가며 배우자를 설득했지만, 배우자는 끝내 한국 입국을 거부하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역시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SNS를 통해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정황까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결혼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스킨십 사진을 게시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후 의뢰인과의 연락까지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가 입국 자체를 거부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사건으로, 일반적인 이혼사건보다 송달 및 절차 진행이 훨씬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부부갈등이 아니라 혼인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실질적인 동거 및 부부공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이후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던 정황과 함께 현재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공시송달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는 빠른 관계 정리를 원하셨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는 이혼 성립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던 국제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간 상대방을 기다리며 겪어야 했던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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