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약속한 뒤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오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의뢰인이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가 배우자와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2023년 5월경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국 입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혼인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한 기간도 매우 짧았고, 한 방에서 생활한 기간 역시 채 며칠 되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배우자의 진심을 묻자, 배우자는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 연장을 위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어느 날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국제결혼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 기간도 매우 짧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미 혼인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혼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귀국 의사를 밝혀왔고, 부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동거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절차에 스스로 동의해놓고도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이후 정확한 거주지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모두 차단한 점 등을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공시송달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원만한 사건 종결을 원하셨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 자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 초기부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까지 완전히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혼인생활 없이 유지되던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통해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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