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이 재혼했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의무는 유지
다만, 재혼 배우자의 입양·경제적 사정 변화·자녀 상황 변화 시
가정법원 양육비변경심판을 통해 조정 가능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강제집행·소송 위험!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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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LF 손병구 이혼전문변호사
<본 법률정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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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사건 4컷 법률정보] 전 부인의 재혼과 양육비 지급 문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