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하도급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불합의 이후 추가공사비 청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는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도급업체는 종종 “직불합의가 있었으니 우리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했고, 그 증액분에 대해 아직 다툼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확정된 추가공사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3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증액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증거와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제
직불합의와 증액공사대금 청구권
3자 직불합의의 법적 효과
공사대금 확정 여부
원도급업체 채무 소멸 범위
증액분 청구 가능성
👉 핵심은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확정된 증액 공사대금까지 원도급업체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7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하도급 계약 전, C 지자체, B사, A사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을 C사가 A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설계 및 물량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억 원 증가했습니다.
B사는 이 중 5억 원만 인정했고,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A사는 남은 기성 10억 원과 증액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직불합의를 이유로 자신의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3자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업체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전부 소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공사 도중 설계·물량 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했지만, 그 증액분에 대해 A사와 B사 사이에
아직 이견이 있는 경우, 미확정된 증액 공사대금까지 직불합의의 채무소멸 효과가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 결국 핵심은 직불합의 당시 공사대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3자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도급업체의 지급채무가 곧바로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원도급업체가 이를 근거로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채무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액 공사대금에 이견이 있고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확정 전과 확정 후 차이
공사대금 확정 전
3자 직불합의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원도급업체의 채무소멸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게 증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대금 확정 후
3자 직불합의의 전제가 충족됩니다.
원도급업체의 지급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금에 이견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직불합의의 효과는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불합의 시 주의사항
직불합의를 체결하거나 직불합의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설계변경 또는 물량변경이 있었는지
증액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원도급업체가 채무소멸을 주장하고 있는지
설계변경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등 증액 증거가 있는지
지급 거부 시 법적 청구가 필요한지
👉 특히 증액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원도급업체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원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직불합의에 따른 원도급업체 채무소멸 여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보호 목적
직불합의 당시 공사대금액 확정 여부
설계·물량 변경에 따른 증액분 존재 여부
증액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 여부
원도급업체가 직불합의를 채무 회피 수단으로 주장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에 이견이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원도급업체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 주장과 하도급업체 권리
원도급업체 B사의 주장
3자 직불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공사대금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액된 추가공사비도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도급업체 A사의 권리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 보호 규정입니다.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채무소멸 전제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미확정된 증액 공사대금은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직불합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직불합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원도급업체의 채무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설계변경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등 공사금액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단계. 공사대금 미확정 입증
A사와 B사 사이에 증액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
B사에게 남은 기성금 및 증액된 공사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청구합니다.
4단계. 법리 제시
하도급법 제14조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5단계. 소송 제기
B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증액분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방향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대금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했고, 그 증액분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도급업체의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증액분 발생 자료
공사대금 미확정 자료
원도급업체의 지급 거부 자료
를 확보한 뒤,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법 제14조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3자 직불합의의 채무소멸 효과는 공사대금액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증액분에 이견이 있어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도급업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게 증액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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