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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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만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진행 중 하도급업체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도급업체가 계약서에 있는 “회생절차 신청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타절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단순히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유효한지, 도산해제조항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타절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 회생절차와 계약해지의 법적 효과

  • 채무불이행 없는 공사 진행 여부

  • 도산해제조항의 무효 가능성

  • 부당한 계약해지 대응 전략

👉 핵심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토공·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정을 약 80%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재비와 노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자금 압박이 발생했고,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사는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 B사는 계약서상 회사정리절차,

즉 회생절차 신청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한 도산해제조항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즉 타절을 통보했습니다.


핵심 쟁점

A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계약서상 도산해제조항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단순히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또는 도산해제조항 자체가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결국 핵심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구조

도산해제조항은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사가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단순히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해지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취지와 도산해제조항

회생절차의 취지는 채권자들의 개별적·경쟁적 권리행사를 중지시키고,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도산해제조항은 회생절차 신청이나 개시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계속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산해제조항은 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도산해제 대응 전략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확인 및 보관

  •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 확보

  • 도산해제조항 무효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 계약해지 통보 공문 또는 내용증명 보관

  • 법률전문가 상담

  • 계약존재확인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준비

👉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조는 채권자들의 경쟁적인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공정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생절차 신청 자체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회생제도의 근본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리 역시 문제됩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회생절차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자체를 해지 사유로 정했는지

  • 하도급업체에게 실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 공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지

  • 계약해지가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하는지

  •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 본 사안에서는 A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B사의 일방적 타절 통보는 위법·무효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도산해제조항 적용 시와 무효 시 차이

도산해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 회생 신청만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 주된 수입원이 끊겨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거래상대방만 이익을 얻고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산해제조항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계속하며 회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 사이의 공정한 변제라는 회생절차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 결국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기업 회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전문가 상담

도산해제조항의 무효 가능성과 채무자회생법, 민법상 근거를 검토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채무불이행이 없고, 회생절차 개시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입장을 원도급사에 공식 통보합니다.

3단계. 계약존재확인소송 제기

원도급사가 계속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법원에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받습니다.

4단계. 가처분 신청

현장 퇴출이나 공사 방해 등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효력 유지 또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단계. 공정위 신고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방향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 공사 진행 자료

  • 계약해지 통보서

  • 현장 유지 자료

를 확보하고, 계약존재확인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은 “회생절차 신청”과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도산해제조항은 회생절차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 회생 신청만으로 원도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채무불이행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타절 통보에는 계약존재확인소송, 가처분, 공정위 신고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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