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올해 연봉 동결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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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올해 연봉 동결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신의철 변호사

회사가 올해 연봉 동결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연봉 동결은 위법인가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연봉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연봉 동결이라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경기가 어렵거나 실적이 안 좋을 때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기분이 들어서 부당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연봉 동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그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봉을 올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 매년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은 매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회사가 기존 연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봉 동결은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임금 삭감과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봉 동결만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인상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여기서 "원칙적으로는"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유지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보수규정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다"거나 "정기 승급을 통해 인상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동결 자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 인상분을 박탈하는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매년 3% 인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동결을 선언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행으로 매년 올려왔다면 동결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상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년에 올랐으니까 올해도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넘어서, 회사가 수년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외 없이 임금을 올려왔고 노사 양측이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에 대한 법적 기대권이 생기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동결을 선언하면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도 "수년간 반복되어 노사 쌍방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매년 5% 인상해왔다면, 이는 관행으로 굳어져 근로자는 올해도 5%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게 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동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직원 일괄 연봉 동결은 괜찮나요?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전 직원 일괄 연봉 동결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전 직원 일괄 동결은 공평하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경영 위기가 명확할 때는 일괄 동결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일괄 동결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기존의 평가나 보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제도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동결을 적용한다면, 차별 금지 원칙이나 인사권 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팀만 동결하고 관리팀은 인상한다"거나 "특정 연령대만 동결한다"는 식이면 명백한 차별입니다.


연봉 동결과 임금 삭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연봉 동결과 임금 삭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봉 동결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임금 삭감은 기존보다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낮춘다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거나, 수당을 줄이는 것은 임금 삭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동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급 구조가 변경되거나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즉 명목만 동결인 경우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목만 동결이고 실제로는 삭감인 경우는?

회사는 동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 성과급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바뀌었거나, 기존에 받던 수당 항목이 사라졌다면 이건 명백한 임금 삭감입니다. 동결과 달리 삭감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명칭만 동결일 뿐 실질적으로 임금 총액이 줄어든다면 법원은 이를 삭감으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을 때 내 급여 명세서의 세부 항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50만 원 =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0원 =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총액은 같지만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예: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 이는 동결이 아니라 불이익 변경입니다.


연봉 동결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 동결 통보를 받았을 때 몇 가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 규정에 정기 승급이나 인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세요. "매년 ○% 인상한다"거나 "호봉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결은 규정 위반입니다.

둘째, 수년간 반복된 명확한 인상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최근 3~5년간 예외 없이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해왔다면, 이는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동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성과급 구조를 바꿔서 임금을 줄인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비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만 불리한 결정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별적 동결은 인사권 남용입니다.


경영 위기를 이유로 동결하는 경우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동결한다"고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짜 경영 위기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이유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경영 위기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자료(재무제표, 매출 감소 자료 등)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진은 연봉을 올리면서 일반 직원만 동결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입니다. 진정한 경영 위기라면 경영진부터 삭감하고, 전 직원이 함께 부담을 나눠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봉 동결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매년 인상 관행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준이 있다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임금 삭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연봉 동결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문제는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동결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회사 측에서 적법한 동결 절차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동결의 적법성 검토, 취업규칙 분석, 임금 관련 분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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