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탄원서가 효과를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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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탄원서가 효과를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이 가장 자주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가 선처 탄원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가 탄원서를 써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좋게 봐주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문서를 너무 크게 기대해도 곤란하고,

반대로 전혀 의미 없다고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사건의 핵심을 바꾸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외곽의 사정, 즉 피의자나 피고인의 현재 생활 상태, 반성 정도,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형사조정 제도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며

검사는 그 결과를 사건 처리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명예훼손 선처 탄원서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료인지,

왜 어떤 사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쓰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처 탄원서는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서류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제일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게시 내용, 허위 여부, 전파 범위, 피해 정도 같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이 무겁다면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도 기본적으로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형량 범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처 탄원서를 사건의 중심 카드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더 크게 보는 것은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반성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탄원서가 힘을 가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선처 탄원서가 의미를 가지는 순간은 사건의 본질적 불리함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추가 유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탄원서가 그 흐름을 보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이 성립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와 조정이 먼저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탄원서는 그 위에 얹히는 보조 자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탄원서가 약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명확하고, 반복 게시나 2차 유포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탄원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주변 사람이 아무리 “평소 좋은 사람이다”라고 적어도,

사건 이후의 실제 태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탄원서가 여러 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취지의 문구를 반복하는 형식적 탄원서는 양적으로 많아 보여도 질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양형인자의 종합 평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본질적 불리 요소가 큰 사건에서는 탄원서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누가 쓰느냐보다, 무엇을 알고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배우자, 부모, 직장 동료, 가까운 지인처럼

피의자나 피고인의 평소 생활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작성한 탄원서를 더 의미 있게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 그 자체보다 내용입니다.

작성자가 사건의 경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도 잘 모르고, 그냥 “성실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만 반복하는 문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선처 탄원서는 많이 내는 서류가 아니라,

생활 사실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탄원서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를 원한다면 보통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물 삭제, 정정, 사과, 합의 가능성 검토, 형사조정 진행 여부 확인입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이고,

그 결과는 검사의 사건 처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탄원서 작성보다 먼저 피해 회복이 가능한 구조인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처 탄원서는 마지막 퍼즐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퍼즐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가 먼저이고,

탄원서는 그 방향을 보조하는 자료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선처 탄원서는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하고,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처리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는 피해 회복, 합의, 형사조정, 반성 태도 같은 핵심 사정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사건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선처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인지, 합의나 형사조정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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